사진/ CNBC
구글(Google)이 백인과 아시아계 직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더 나은 승진 기회를 제공했다는 차별 혐의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2,800만 달러(약 385억 원)에 합의 했다.
이번 합의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Charles Adams 판사) 에 의해 예비 승인되었으며, 판사는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 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의 적용 대상은 2018년 2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구글에 근무한 최소 6,632명의 직원이다.
구글 대변인 코트니 멘치니(Courtenay Mencini) 는 18일(화)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특정 직원들을 차별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급여와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며 차별에 대한 주장을 반박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아나 칸투(Ana Cantu) 는 멕시코계 원주민(Indigenous) 출신 으로, 히스패닉(Hispanic), 라틴계(Latinx), 원주민(Indigenous), 아메리칸 인디언(American Indian), 하와이 원주민(Native Hawaiian), 태평양 섬 주민(Pacific Islander), 알래스카 원주민(Alaska Native) 직원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구글을 퇴사한 칸투는 “구글의 인사 및 클라우드 부서에서 7년간 탁월한 업무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백인과 아시아계 동료들보다 낮은 직급에 머물렀다” 고 주장했다.
그녀는 “구글이 백인과 아시아계 직원을 더 높은 직급으로 배치하고, 승진과 급여 인상을 차단했다.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은 보복성 조치를 받았다” 고 주장하며,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캘리포니아 동등 임금법(California Equal Pay Act) 위반 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구글 측이 제안한 ‘흑인 직원 제외’ 요구를 칸투 측 변호인단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최종 합의금 2,800만 달러 중 2,040만 달러는 피해 직원들에게 지급되며 700만 달러는 법률 비용 및 캘리포니아 개인 변호사 일반법(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관련 벌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9월 11일 최종 승인 심리를 진행한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