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상원이 추진하는 외국인 주택 및 토지소유 금지법에 대한 결사반대
[Austin] 텍사스주가 추진 중인 상원 법안 17호(SB17)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아시안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수백 명의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지지자들이 오는 10일(토), 오스틴 텍사스주 의사당 앞에서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문제의 SB17은 과거 폐기된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부활시킨 법안으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전문가, 근로자, 유학생(H-1B, L-1, F-1, J-1 비자 포함)의 주택 구입 및 토지 소유를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법안에는 지정된 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산하단체, 지정국에 본사를 둔 기업, 지정국 정부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단체, 지정국 국민으로 미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 및 토지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지정국은 최근 3년간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발행한 국가정보 공동체 연례 위협평가(Annual Threat Assessment) 중 최소 한 번 이상 안보 위협으로 언급된 국가로 규정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텍사스 주정부는 외국인 주택 및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데 있어 민감국가까지는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있어한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 및 유학생들의 부동산 거래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정국과 상관없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자체가 축소될 것이며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원 법안 17호는 단순히 부동산 거래만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텍사스 법무장관에게 관련 거래 조사 및 위반 판단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가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 또는 해당 부동산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원이 지정한 수신인(receiver) 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처분 수익은 주정부 일반 기금으로 귀속된다.
고의로 금지된 거래를 시도한 개인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수감 대상(state jail felony) 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상원 법안 17호는 지난 2일 하원 국토안보 및 공공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통과 시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이 유력하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19~20세기 ‘외국인 토지법(Alien Land Laws)’을 떠올리게 하는 인종차별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조항과 연방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텍사스의 기업 친화적 이미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집회는 Texas Asian American Association(TAAA), Texas Multicultural Advocacy Coalition(TMAC), Asian Community Action Network(ACAN)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다. 휴스턴, 달라스, 샌안토니오 등 텍사스 전역에서 참가자들이 모이며, 진 우(Gene Wu) 주하원의원, 비키 굿윈(Vikki Goodwin) 의원, 그리고 다수의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연설자로 나선다.
집회 조직위원인 제이슨 위안(Jason Yuan)은 “이 법안은 중국인배제법과 다를 바 없는 퇴행적 조치”라며, “출신 국가나 이민 신분만으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오늘날 텍사스에 있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텍사스 주의회가 SB17을 부결시킴으로써 “공정성과 평등, 그리고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미국의 기본 정신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일시: 2025년 5월 10일(토)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장소: 텍사스 주의사당 남쪽 계단 (1100 Congress Ave, Austin, TX 7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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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