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o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첨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 신청기한 : 선거일 전 40일까지
□ 대 상 자
o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o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o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o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o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첨부)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 가능.(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
신고·신청 마감일은 추후 공고되는 선거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