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비동의 음란물 및 딥페이크 콘텐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Take It Down Act’를 전격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하원에서는 409대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Take It Down Act'(정식 명칭: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인터넷 플랫폼이 48시간 이내에 비동의 음란물 및 AI 생성 딥페이크 영상을 삭제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 3년형까지 부과된다. 법 집행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담당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텍사스와 뉴저지에서 발생한 10대 소녀들의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공화당, 텍사스)가 법안을 발의했으며,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당, 미네소타) 상원의원, 마리아 살라자르(공화당, 플로리다) 하원의원, 마들렌 딘(민주당, 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역시 법안 통과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찬반 논란도 제기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얻었지만 시민 자유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악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법안의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삭제될 수 있고 소규모 플랫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인력 감축 정책으로 인해 법 집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Take It Down Act’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피해자 보호,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