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앞두고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재외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거주국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이 반드시 한국 선거법에서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등 한국 국적이 아닌 자는 일절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또한 동포단체 및 그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거나,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과거에도 실제 조치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각 단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재외국민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선거일이 아닐 경우에 한해 직접 통화 또는 구두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확성장치 사용 금지
옥외 집회에서 다중 대상 선동 금지
문자메시지 발송 시, 동시 수신 대상자 20명 초과 시 불법
자동전송 프로그램 이용 시 수신자 수와 무관하게 위법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주체,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 문의를 통해 위반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 및 위반신고는 아래 연락처로 가능하다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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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