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에 없는 결정에 킬린 한인사회는 반발했으나 윤정배 회장의 밀어부치기는 성공, 38대 킬린 한인회는 정필원 회장이 이끌게 됐다. 이후 킬린 한인회 이사회는 한인회 임기를 1년 씩 나누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한인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이사회는 39대 한인회를 맡기로 한 문정숙 후보에게 차기 회장에 출마를 권유하고 회장 임기를 2년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를 이뤄내면서 한인회는 순항을 이어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문정숙 후보는 돌연 39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하기로 합의한 것을 근거로 현 한인회와 회장은 더이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벨카운티 지방법원이 원고측 소송을 기각, 한인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인회 사무실의 열쇠 및 반출된 자료들을 원상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이강일 전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윤정배 전회장의 회칙위배로 킬린 한인회장 임기를1년씩 분할하여 맡기로 했던 방식에 제동이 걸리며 오랜 내홍이 일단락됐다”면서 “이번 갈등은 문정숙 씨의 거짓과 악의적인 변호사 고용으로 인해 법정으로 간 다툼이다. 하지만 법원은 현 한인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38대 정필원한인회장의 킬린 한인회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