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하원은 5월 8일, 투표소 내에서 선거관리인들이 총기를 은닉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하원 법안 1128호(HB 1128) 를 찬성 89 대 반대 53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소속 캐리 아이작(Carrie Isaac, 드리핑 스프링스)의 발의로, 조기 투표 및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인과 관련 직원들이 자신과 유권자의 안전을 위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2018년 당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내린 유권해석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당시 팩스턴은 “선거관리인은 지방법원 판사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판사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면 선거관리인도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아이작 의원은 본회의에서 “2024년 선거 당시 투표소 직원들이 폭발물 협박과 물병 투척 등의 물리적 공격을 당했으며, 일부는 선거 도중 안전을 우려해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지만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무장 선거관리인이 오히려 유권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마리아 플로레스 의원(D-오스틴)은 “물병을 던지는 사람에게 총기로 대응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고 바바라 거빈-호킨스 의원(D-샌안토니오)은 “투표소에는 경찰을 배치해 평화를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며 민간 선거관리인이 총을 들고 충돌 상황에 개입하는 위험을 지적했다. 비키 굿윈 의원(D-오스틴)도 “2022년 뷰몬트에서 흑인 유권자들을 감시하거나 신원을 의심한 사건처럼, 만약 이런 상황에 총기가 개입되면 상황이 훨씬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공화당 소속 프리스코 지역구의 자레드 패터슨 하원의원(Jared Patterson)은 “이 법안은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법안을 발의한 캐리 아이작 의원(Carrie Isaac)은 “이 법안은 일반 대중의 투표소 내 총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오직 선거관리인 또는 그들이 지정한 보조자에 한해서만 총기 소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모든 투표소 직원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법안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인의 자위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존 총기 반입 제한법을 완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 법안 1128호 핵심 사안은 다음과 같다.
허용 대상: 선거관리인, 조기투표 담당자 또는 그들이 지명한 부보좌관
허용 장소: 조기투표소 및 선거 당일 투표소
총기 유형: 은닉된 총기(concealed handgun)
적용 제외: 일반 시민은 여전히 투표소 내 총기 소지가 금지됨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